보건복지부,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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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4.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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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입양‧장애호전 되더라도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되었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이전까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입양 기간만 정지되어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때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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