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상태바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2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행정신문]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며 2022년에 공개할 대상은 2021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선권고사항 공개를 통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기업 및 투자자 등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선택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