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품 구매대행,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로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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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구매대행,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로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 가능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4.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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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영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원료명, 성분명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 및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 위해성분,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가능하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 원료는 식품 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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