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9만원 인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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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등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를 평균 0.9만원 인상·지원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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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억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총 87.8만가구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지원액은 10.9만원에서 11.8만원으로 0.9만원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로 총 87.8만 가구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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