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과로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대상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은 100개소이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게 되며,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사업장에서 수립한 건강증진 개선계획과 노동자 건강보호 활동 추진 여부 점검을 위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또, 공단은 지난 3일·4일 양일간 전국 3개 지역에서 과로사 예방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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