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협력 강화·발전방안 합의
상태바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간 협력 강화·발전방안 합의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11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기계 사업자단체는 대형 임대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대한건설기계협회(법정단체)와 개별·연명사업자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나누어져 있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하여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왔으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설기계업계의 모든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협의체는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정부가 제안한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건설기계협회 내에 27개 기종별로 또는 규모별(대형사업자 위주/개별·연명사업자 위주)로도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가하여 협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 부여 등 권한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회 및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