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급 효율 향상의무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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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급 효율 향상의무화 제도 도입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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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 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제도로 이로 인해 효율 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하며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 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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