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15일∼17일, 2018 상반기 돼지 능력검정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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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15일∼17일, 2018 상반기 돼지 능력검정원 교육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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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돼지 개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에서 ‘2018년 상반기 돼지 능력검정원 교육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가축의 검정) 및 돼지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91호)를 실시한다. 검정은 또래 돼지 가운데 능력이 높은 씨돼지, 낮은 씨돼지를 알아보고 도태나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능력검정원 자격을 받으면 ‘자가 검정’ 자격이 부여돼 검정기관의 검정원이 찾아가는 입회 검정 없이 농장주가 직접 검정을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종돈업 허가 농장(씨돼지 농장)과 돼지 검정 기관의 교육 신청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진행한다. 론은 돼지 혈통등록과 농장 검정 방법, 돼지개량 원리, 초음파 측정 이론 등 돼지 능력검정 관련 이론으로 이뤄진다. 

실습은 90kg~110kg의 살아있는 돼지 시험축을 대상으로 경제형질인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정육율(고기 비율)을 초음파 측정하는 방식이다. 인증 자격은 교육 마지막 날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서 인증기준(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씨돼지의 정확한 혈통관리와 검정자료 생산은 능력이 우수한 씨돼지 선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돈산업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돼지 검정 마릿수는 1992년 1,729마리에서 지난해 6만 8,318마리로 40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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