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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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 주최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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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실태 파악과 3D프린팅 직업성암 교사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
[행정신문] 강민정 의원은 오는 1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함께 ‘3D프린터 실태와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3D프린터 사용 실태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의 위험성을 밝히고 3D프린터 대체방안 및 프린터실 환기시설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3D프린터와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3D프린터로 인한 직업성암 재해인정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토론회에는 3D프린터 사용 후유증으로 2020년 사망한 故 서울 교사의 유가족인 부친도 직접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D프린터 안전관리 방안, 교육부가 교육환경 개선 방안, 고용노동부가 직업성암 재해인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관련해 강민정 의원은 작년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D프린팅 안전보건 기준 및 품질인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으며 기획재정부에는 3D프린팅 이용자 안전을 위한 3D프린터 안전고도화 지원, 3D프린팅 유해물질 저감장비 상용화 지원 등의 항목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12월 16일에는 3D프린터 직업성암 재해인정과 교사·학생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3D프린팅 소재 및 장비의 안전인증 의무화,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터 사용자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을 명시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3D프린터 소재인 필라멘트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3D프린터 사용 이후 육종암 진단을 받은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 신청은 진행 중이다.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작업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팅 제품 안전성 사전 검증 기준 마련, 3D프린팅 안전교육 확대 및 실습환경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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