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사업 내실화 먹는 물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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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사업 내실화 먹는 물 안전해진다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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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와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금일 5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한다. △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 도입 △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에 관련한 내용이다.

'수도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기술진단 보고서를 평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각각의 소규모 급수시설 별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질항목에 대해 수질기준과 검사주기 등을 법정기준보다 강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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