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감면율) 70→90%, △(연령상한) 29→34세, △(기간) 3→5년, △일몰) ‘18년→’21년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다.
저작권자 © 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