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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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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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

법제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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