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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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5.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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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5월 28일(월), 최초의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국제문화교류에서 탈피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기간들 간의 협력 부족’, ‘지역과 민간의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및 권역의 편중’, ‘국제문화교류 기반 미흡’과 같은 국제문화교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정책목표로는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018년 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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