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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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 조윤희 기자
  • 승인 2018.06.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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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 ‘워크넷’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이 구직자 및 구인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방식 선택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워크넷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정보 웹사이트(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수는 753,891명이며, 가입 회원수는 개인이 13,367,646명, 기업이 1,517,693개다. 또한 워크넷의 구인인원은 2,852,664명, 구직건수는 4,803,017건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하며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의 낭비를 초래해왔다.

구인자가 작성하는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항목들이 필수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해당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워크넷 관리자가 구인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정보를 추가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된 바 있다.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직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직무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회계감사 등의 직무분야 외에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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