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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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2.0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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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신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됐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 부터 시행된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9.5월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3년 완공예정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참고로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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