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7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했다.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노동‧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 주요 조직 개편 내용
△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 성희롱 행위(자세한 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참조)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
△ 차별시정국은 연간 3천 건에 달하는 진정사건의 심도 있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제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성차별시정 전담 부서는 성희롱 및 성별,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 및 구제를 강화한다. △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를 전문적으로 조사해 구제할 계획이다.
△ 자유권 뿐만 아니라 고용‧환경‧건강‧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책교육국에 사회인권과를 신설한다. △ 이와 함께, 정책 개선 권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청와대는 “인권위가 정부부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침해의 파수꾼, 인권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조직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 체계가 강화되었으며, 향후에도 국가인권기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