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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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관리대책 추진
  • 이재희 기자
  • 승인 2018.08.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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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요녕성 선양시 등 4개 지역 ASF발생에 따른 사전 방역강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병원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내 발생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대책 긴급회의(8.24.)를 개최하여 양돈 질병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예방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자고 결의하였다.

우선, 양돈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 자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 가열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금지 등의 차단방역 요령을 홍보하기로 하고 발생상황 및 차단방역 요령을 SMS로 발송하고, 효율적인 방역지도를 위해 양돈농가에서 요청시에 현지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 환경에서 생존력이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열처리되지 않은 남은 음식물에 의한 전파 방지를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금지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돼지생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 병원체의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부득이하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국시 신고 및 귀국시 최소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하였다.

또한, 해당 병원체가 도내 유입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도내 모든 공항 및 항만에서 입도객에 대한 소독은 물론, 축산관계자 대인소독과 축산관계차량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또는 도내 양돈농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타 시· 도의 돼지생산물 반입금지, 살처분 장비․인력 사전 확보 등의 준비를 완비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아직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농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병원체가 도내로 유입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양돈농장에서 철저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특히, 농장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을 돼지에게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외에서 농장으로 유입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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