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할머니 목숨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권 준다

-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결정 -

2018-12-17     고성민 기자

지난 해 2월경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영문 ‘Nimal’) 씨가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2018. 12. 13.(목)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 씨에게위와 같이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니말 씨는 2011년에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여, ’16. 7. 26.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 ’17. 2. 10.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 12.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며, LG복지재단으로부터도 ‘LG의인상’을 수여받았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 씨가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지난 해 6. 21.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 목,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 및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 등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기타(G-1)자격의 경우 취업활동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운 점을 감안, 니말 씨에 대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니말 씨의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권익증진협의회는 니말씨의 경우 비록 과거에 불법체류 경력이 있긴 하나,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한 점,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리랑카 불교사원에서 종교활동과 함께 타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 화재현장 구조과정 중 입은 부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사례는 니말 씨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아울러,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12. 18.(화) 11:0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한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 수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여식에는 니말 씨를 비롯하여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경북 군위군청 군수 및 관계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