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사업자 불공정 행위 제재에 기여한 ‘3월의 공정인’

유통거래과 김수주·김동연·이종영·이형석 사무관, 김종민 조사관 선정

2015-05-07     행정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3월의 공정인으로 유통거래과의 김수주·김동연·이종영·이형석 사무관과 김종민 조사관을 선정했다.
이들은공정위가 씨제이오쇼핑(CJO), 롯데홈쇼핑, 지에스(G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 발주,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시정명령과 함께과징금 총 144억 원을부과(2015년 3월 25일 결정)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TV홈쇼핑시장에서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관련하여 이번에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홈쇼핑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집중적인 감시를통한 시정은 물론 제도 개선과 교육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