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립지원관 9개소 중 7개소 수도권 편중

청소년쉼터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수당 1개월 30만원“자립 역부족” 권인숙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대폭 증설 및 자립지원금 추가지급 필요”

2020-10-26     이수경 기자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9개소 중 7개소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해 있고,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자립의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역별 배치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서울 2개소, 경기 3개소, 인천 3개소, 그리고 대구와 충남 천안에 각각 1개소씩 배치되어 있다. (표1 참고)

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사업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퇴소 후 추가적인 자립지원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최대 2년 동안 생활관 제공 및 주거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3년간 월 30만원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입소기간 2년 이상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2017년 93명, 2018년 107명, 2019년 115명인데 반해 2021년 예산안에 포함된 자립지원수당 지급대상규모는 70명으로 산정되어 지나치게 보수적인 예산 책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월 30만원 지원되는 자립수당 외에 보호종료 시 5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표1. 청소년자립지원관 명칭 및 지역별 배치현황]

연 번

지 역

시 설 명

1

서울

도봉구

서울시청소년자립지원관

2

서울

관악구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3

대구

남구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4

인천

부평구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5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행복자리

6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7

경기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8

경기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9

충남

천안시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권인숙 의원은 이와관련, “대도시 중심의 광역자치단체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도 월 30만원 자립지원수당외에 자립정착금 추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