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보조 늘린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올려 가격인상분 전액 지원

2017-11-28     박효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11. 28.)하고 2017년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4급* 기준 : 159,810원/톤→172,660원/톤),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공장도 가격 : 446.75원/개→534.25원/개)한다고 밝혔다.

*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 설정

정부는 연탄사용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석·연탄 가격을 생산원가 이하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해 왔다.(‘89년 ~)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반면, 석·연탄 가격은 장기간 동결되어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생산자 보조금은 축소하고,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