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색상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54년간 유지한‘기존 회색’을‘밝은 회색’으로 변경

2017-12-04     박효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LPG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을 공포(11.21일)하고,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색상을 기존 '짙은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상변경은 12. 4.(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18년 상반기중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색상 변경’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액화석유가스(LPG)용기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한다.

* (‘11년) 약 510만가구 → (’16년) 약 250만가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추정)

** 제조후 20년이상 용기 2년마다, 20년미만 용기는 5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