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 최종 확정

주요 쟁점에서 한국 승소

2018-01-15     박효원 기자

1.12.(금)(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7.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하였으며,**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조치 개요 : 미국 상무부는 ’14.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17.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함)

판정 내용 :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다.

※ 구성가격 :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경우와 같이 수출은 있으되 비교가능한 내수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하여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

- 구성가격 산정 공식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