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 덤핑방지관세 부과 최종판정

2018-01-19     박효원 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8.1.18.(목) 제373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대만․태국․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5년간 3.67~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최종판정하였다.

* 대만, 태국, UAE산 PET 필름에 대하여 ‘17.11.1일 부터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7-27호(‘17.11.1))

** (대만) 신콩 및 그 밖의 공급자 8.68%, (태국) 에이제이피 3.71%, 폴리플렉스 3.67%, 그 밖의 공급자 3.68%, (UAE) 플렉스 7.98%, 제이비에프 60.95%, 그 밖의 공급자 51.48%

ㅇ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1조원(약 29만톤)이고 대만․태국․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 수준이다.

ㅇ UAE 제이비에프는 타 공급자 대비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받았으나 시장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최종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은 대만․태국․UAE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하여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7.2.22일 덤핑조사를 신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11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17.4.17.)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목욕의자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조사와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에 대해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ㅇ 무역위원회는 ㈜동해상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한 목욕의자*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국내 A업체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내렸다.

*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형태의 목욕 보조기

ㅇ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볼베어링씰*을 수입한 개인사업자 B에 대해 원산지 거짓 표시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만원을 부과하였다.

*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 또는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장착되는 환형 밀봉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