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약통장 필요없는 3순위 청약 도입’ 보도 관련

2018-05-21     조윤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미계약분 공급시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터넷 모집 및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3순위 청약 신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지난 5월 21일에 알렸다.

현재, 당첨자․예비당첨자 등이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임의 절차로 공급할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 내 일부 단지의 미계약분 공급 과정에서 밤샘 줄서기, 불법 전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말을 전했다.

앞서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분 신청하는 ‘3순위’ 도입 및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아직 확정 사항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