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
’22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실시, 지난해 보다 41개사가 확대된 177개사 지원
2022-01-28 고성민 기자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되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31%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전년에 비해 30%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8부터 2. 16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8에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