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사육시설, 환경, 동물 위생관리,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 점검
2022-02-03 이주호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동물보호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 등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발생시 10개소 외 미선정 동물보호센터도 추가 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진료실·사육실·격리실 등 시설현황 보호동물의 입소·관리·인도적 처리 등 보호동물 개체관리 준수사항 이행, 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호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물보호문화 확산 등에 적극 기여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