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10일 농기센터, 350명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법 등 안내

2018-08-06     이재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10일 농기센터(연서면 월하리) 대강당에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적법화 미완료 농가뿐만 아니라 건축사 등 설계대행업체를 포함한 총 35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이행지침 개정내용과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적법화 추진 전담 T/F를 운영, 행정절차 간소화, 현장상담 실시 등으로 축산 농가를 적극 지원해 왔다.
전체 대상농가 583호 중 절반인 289호가 적법화를 완료, 전국 완료율 19.1% 대비 추진율이 현저히 높아, 모범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많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 1차 연장기한인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행정처분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