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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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 행정신문
  • 승인 2015.06.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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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학교 급식소, 피서지, 해수욕장, 고속도로휴게소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여름철 기온상승, 휴가철 나들이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대규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급식소‧프랜차이즈 업체, 하절기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 제조업체,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의 식품취급 업소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 중점 점검 대상은 ▲50인 이하 어린이집 급식소 ▲학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체 ▲대규모 프랜차이즈 및 육류 가공업체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적합한 음용수 사용 ▲조리 기구류 청결‧소독 ▲종사자 개인위생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부분들이다.
- 또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냉면, 콩국수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과 비브리오패혈증 등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 식약처는 최근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위생과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하절기 점검결과는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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