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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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 고성민 기자
  • 승인 2021.12.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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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도시개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
[행정신문]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도시·군기본계획상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해 감축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초조사 시 도시개발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송·활용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검토대상을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 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에너지이용, 탄소저감 등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또는 기존 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개발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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