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207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융자(100%)로 연리 1.8%, 기간은 2년으로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고, 용도는 사료의 신규 구매, 기존 외상금액 상환 등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법인 등이며,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로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순위는 영세농,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으로 우선 지원을 받게 되며 소, 돼지, 닭·오리는 농가당 한도액이 6억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의 경우엔 9억원,
사슴, 산양, 메추리, 꿀벌 등 기타 가축은 농가당 9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자금신청은 시·군 축산부서에 하면 되고 시기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가급적 연간 3회 정도 분산하여 1~3월에 70%를 6월에 30%를 선정하고 10월에 미 선정액 및 대출취소분 추가 선정 등 자금 불용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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