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8월7일까지 「2018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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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8월7일까지 「2018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 이재희 기자
  • 승인 2018.0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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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대부이율 연 2%, 자립의욕 있는 가구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기여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3일(월)부터 8월7일(화)까지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2018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지원비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 소재)를 대상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비속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3일(월)부터 8월7일(화)까지이며, 대부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 451만원) 이상이거나, 부채변제·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2651-1723)에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를 통해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2620-46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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