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어린이집 임대료 등 공동주택 갈등 감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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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집 임대료 등 공동주택 갈등 감사 추진
  • 이재희 기자
  • 승인 2018.08.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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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의회 발의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천안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부터 여러 차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충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안내문을 보내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지키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마련됐다.

충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 계약기간은 3~5년으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 전체의원 발의로 이번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고 앞으로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천안시가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한 조례 개정 사실을 알려 추후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이 있는 단지는 감사를 실시해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 출산율 증가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7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⑦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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