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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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이기홍
  • 승인 2024.03.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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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행정신문 이기홍] 서귀포시는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인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9,866대에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2024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후환경과 김군자 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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