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도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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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도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본격 실시
  • 이기홍
  • 승인 2024.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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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행정신문 이기홍] 서귀포시는 오는 3월 20일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운행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배출가스 단속활동과 함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서귀포시, 서귀포시자치경찰단, 제주시 등이 합동 참여하며, 단속 대상으로는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전기자동차 제외)로, △통행량이 많고 차량 정차가 가능한 도로 등에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촬영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항목으로는 △매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λ)등을 측정하며,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공업사 등에서 정비를 받도록 현장에서 계도활동 및 안내를 실시한다.

한편 계도 후 개선명령을 받고도 미이행(배출가스 초과 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 시는 1차로 운행정지 10일 이내, 운행정지 기간 중 차량 운행 등 위반 할 경우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단속(점검) 실적으로는 총788대(비디오단속 495대, 무료점검 293대)를 실시하여 13대를 배출가스 정비 완료했다.

서귀포시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위주의 안전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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