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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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 구하연
  • 승인 2024.04.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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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최대 30만원/월 지원
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행정신문 구하연] 김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김천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직원 기숙사로 제공 시 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최대 30만원/월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9일까지 선착순 선정 예정이며 사업 신청일이 근로자의 기숙사 전입 신고일보다 늦을 경우 지원기간 내 지원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본 사업이 지역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혀 김천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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