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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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 오우진 기자
  • 승인 2018.08.1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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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일부터 신청자 모집, 융자한도 5000만원, 연3.6% 이자 지원

대전광역시는 오는 20일부터 올해 하반기‘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이어 대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대전시 소재 전·월세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3.6%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만 가능하며,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통해 하면 되며, 오는 20일부터 상시 접수 가능하다.

대전시 박민범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모집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공고문

붙임

 

공고문

 

2018년 하반기「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공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8월 13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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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하반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19세 ~ 39세 이하의 미혼인 청년

□ 접수기간 : 상시접수(2018년 8월 20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주요 내용

○ 취급 은행 : KEB하나은행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

○ 이차보전 : 3.6%

□ 융자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단,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2. 자격요건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

※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불가

□ 다음 주택조건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인 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등기부등본상 구분등기가 되어있는 주택만 가능)

*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계산식 : 

보증금

1억5천만원

1억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월세

0원

30만원

60만원

73만원

85만원

3. 신청 및 대출절차 /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3주 ~ 4주 소요

신청 및 접수

 

서류심사 및 발표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신청

▸자격요건 확인

▸서류심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

▸대출상담, 신청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신청자

 

대전광역시

 

하나은행, 신청자

 

하나은행

※ 대전광역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KEB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상시접수(2018년 8월 20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절차 거침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보증금’ 검색 후 신청

※ 모든 자료를 스캔 또는 촬영 후 홍길동.zip 파일명(5MB까지 가능) 변경하여 JPG로 제출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표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은 2017년도 귀속분

공통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1>

2) 신청자 준수사항 <서식 2>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심사 시 하나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증명, 국세청 발급)

2) 부모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모 모두제출)

3) 재학증명서(단, 주민등록등본 상 대전광역시 주소이면 불필요)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있는 대학원생 중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 분류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선정

○ 선정결과 알림 : 개별통보(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추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 참고사항 :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 수수료, 송금수수료(타행은행))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5.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 콜센터(☎ 042-120) 및 청년정책담당관실(☎042-270-3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부.(따로붙임)

    2.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Q&A.(따로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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