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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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 이주호
  • 승인 2024.04.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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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

[행정신문 이주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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