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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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김민선
  • 승인 2024.04.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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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예약 및 지역별 방문 상담 진행
원주시청

[행정신문 김민선] 원주시는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4. 30. 부터 29.)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4월 30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들으며 상담(유선·방문)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유선 상담의 경우 토지관리과로 상담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별 방문 상담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토지관리과 방문하면 된다.

5. 2.: 반곡동, 호저면, 신림면(삼창감정평가법인 심재국 평가사)

5. 3.: 개운동, 봉산동, 부론면, 귀래면(대일감정평가법인 김남균 평가사)

5.17.: 흥업면, 문막읍(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유재학 평가사)

5.20.: 소초면(의관, 흥양, 교항, 둔둔, 학곡)

기타 동지역(경일감정평가법인 우병화 평가사)

5.24.: 단계동, 관설동, 지정면, 판부면(태백감정평가법인 안민혁 평가사)

5.29.: 단구동, 행구동, 무실동, 소초면(평장, 장양, 수암)

(가람감정평가법인 이준희 평가사)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상담제 진행을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지가 행정의 신뢰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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