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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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최경호
  • 승인 2024.04.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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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대상토지 240,156필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해군청

[행정신문 최경호]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40,1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여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및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한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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