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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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 손학만
  • 승인 2024.04.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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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신규자 모집 홍보물(카드뉴스)

[행정신문 손학만] 부천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864,956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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