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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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강영숙
  • 승인 2024.04.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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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범위 내 30대 물량 지원 계획
장성군청

[행정신문 강영숙] 장성군이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3일까지 받는다.

군은 사업비 9900만 원을 투입해 30대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공고일인 올해 4월 23일 이전에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소・중・대형 등 장치 크기에 따라 대당 약 280~650만 원이 지원되며, 1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순위는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이며, 의무 운행기간 2년을 고려해 연식이 최신인 차량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소유주가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 장성군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글 중 ‘(정정)2024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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