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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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최대 30만원 지원
  • 최진형
  • 승인 2024.05.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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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5월 2일부터 접수’
동두천시청

[행정신문 최진형] 동두천시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신청 횟수 등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출생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본 지원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 상태면 된다. 특히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 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된 것이며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한편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 한정 지원)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에서 가능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의 경우 5월에서 11월, 수강료는 7월에서 11월에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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