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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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길주연
  • 승인 2024.05.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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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행정신문 길주연] 정읍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개별주택 2만 5173호의 가격 정확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해 결정했다.

의견제출 주택은 없었으며,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은 0.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소폭 하락했다”며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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