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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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김성연
  • 승인 2024.05.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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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체납액 31억7900만 원 30% 9억5000만 원 징수 목표
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행정신문 김성연] 금산군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1억7900만 원으로 이번 정리 기간 이월체납액의 30%인 9억5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체납 납부 안내문 발송과 일제 정리 기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 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금융재산·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체납 차량 추적단속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재산, 가상자산, 예금 등 은닉재산 조사를 시행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시행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며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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