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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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접수
  • 구하연
  • 승인 2024.05.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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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행정신문 구하연] 서귀포시는 토양 및 지하수 등 생태환경 보전 및 월동채소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작물을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지정)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420 ~ 450만원을 지원하는‘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5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 및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써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회원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신청 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필지로써 △재배면적 신고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월동무) 참여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지역농협 계약재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 필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하며, 반드시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 콩 생산량 증가로 기존 콩 재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량작물 중 재배 가능 작물에서 콩을 제외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휴경 또는 재배 지정 작물만을 재배해야 하고, 월동채소 생육 시기인 11월 중 휴경 또는 재배 지정 작물 재배 여부 등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중 지원금(ha당 1년차 420만원, 2년차 45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23년도 889ha(사업비 1,207백만원)의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촉진으로 채소가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토양 및 지하수 보전은 물론 제주 월동채소의 자율 수급 조절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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