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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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 확대 운영
  • 강영숙
  • 승인 2024.05.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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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평일 18:00 ∼ 20:00) 세무 야간민원실 운영
영광군청

[행정신문 강영숙] 영광군은 지방세 신고세목 집중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업무시간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은 기존 신고세목 납기일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업무를 ‘자동차세 연납 신고기간’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확장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연납분) 신고 및 접수,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과 신용카드 수납, △지방세 체납처분 사항인 영치 차량번호판 반납 △신고분 지방세 상담 및 납부방법 안내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 지방세 신고세목 기간 중 민원응대 차원에서 실시하던 것을 "지방세 세무 야간민원실"로 정식 운영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군민의 민원 수요에 맞춰 세무 야간민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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