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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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속 추진
  • 김미연
  • 승인 2024.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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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행정신문 김미연] 영월군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지원되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까지이다.

폐차 후 신규차량(중고차 가능, 경유차 제외)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사업 외에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도 신청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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