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공동주택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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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동주택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 개최
  • 최경호
  • 승인 2024.05.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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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참여 가능, 신규가입 건수별 인센티브 지급
창원특례시, 공동주택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 개최

[행정신문 최경호] 창원특례시는 가정 부문의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13회 공동주택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경진대회를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 기간은 5월3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다. 참여 신청은 공고문에 있는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 아파트는 대회 동안 탄소중립포인트제 미가입 세대에 대한 자체 가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가입을 독려하며, 참여신청서를 대회 종료 전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신규 가입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아파트 8개소에 대해 시상하고 신규가입 최소 30건 이상의 아파트에는 실적 건수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는 가정의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5% 이상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창원특례시는 비교적 가입이 쉬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모두의 노력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향해 더욱 한발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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