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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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
  • 강영숙
  • 승인 2024.05.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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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술단체 등에 대공연장 사용료 감면
학생교육문화회관,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

[행정신문 강영숙]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울산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예술인이 대관할 경우 대공연장 사용료를 감면한다.

울산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 울산시에서 지정한 전문 예술단체를 비롯해 영리 목적이 아닌 예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회관은 예술단체에 사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대관 단체에서 요청하면 무대 전문인력도 지원한다.

그동안 회관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울산 지역 학교, 직속 기관, 교육청에서 승인한 교육(교과)연구회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무대 시설 등과 함께 무대 전문인력 모두를 지원해 왔다.

회관은 학생과 시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를 돕고자 대공연장 운영과 대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역예술인 공연장 대관 사용료 감면과 무대장비·전문인력 기술 지원이다.

대공연장은 무대 면적 351.91㎡ 규모에 객석 711개를 갖추고 있다.

학생·교직원·지역주민들을 위해 연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이뤄지고 있다.

대공연장 대관은 사용일 20일 전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고 학교와 교육청 산하 기관은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공연장 대관·무대기술 지원 지침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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